결재문서

(응답소)대지의 범위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지의 범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증축대지에 인접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경우 대지면적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인접지 기존건축물(20년 이상 경과)이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접지 건축물이 본 대지를 침범하게 된 사유 및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건축물을 철거 등 허가권자가 대지 현황, 위반건축물 여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84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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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07900600)(임동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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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건물이 대지를 침범할 경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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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대지의 범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43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049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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