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11조 제11항제2호에 따라 대지소유권을 80%이상 확보하고, 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1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하지만,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기규정은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인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T.02-2133-71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9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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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89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916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