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공동주택 대지의 소유권 확보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대지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미 확보된 대지의 권원에 대해서 피분양자의 소유권행사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4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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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04900311)(엄종철).pdf

    비공개 문서

  •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질의(엄종철).hwpx

    비공개 문서

  • 근거법령(공동주택 소유권 확보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가능여부(법제처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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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421 생산일자 2019-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5537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