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철저 및 현황 파악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소방행정과-492(2022.1.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 2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니, 각 부서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 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운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가. 교육대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 행정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운전원이 교육 대상자임 나. 교육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2) 교과명:「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신규 운전(이륜 포함)보직자 및 정기교육(3년)만기 도래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가 조속히 교육을 이수토록 독려하여 주시고, ○ 부서별 교육이수자 현황(붙임)을 작성하여 2022. 2. 17.(목) 까지 문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부서별 교통안전교육 이수현황(명단) 현황 1부. 2. 부서별 교통안전교육 이수현황(참고용) 현황 1부.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관련 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동석 장비회계팀장 조민철 소방행정과장 02/07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2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6981-6222 /전송 02-2616-1919 / dong6171@seoul.go.kr / 부분공개(5)
25327764
20220208054006
본청
소방행정과-1226
D000004467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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