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신규 및 정기)교육 이수 알림

너도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신규 및 정기)교육 이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마. 교통기획과-105(2021.1.6.)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바. 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 2.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과태료 면제대상이 되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신규교육 대상자는 즉시 이수하고 정규교육 대상자는 2021. 3. 31.(수)까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전 운전원 + 이륜차 담당(정·부) + 재난현장지휘차량(1호) + 순찰차(5호)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 차량(5-1호, 7호, 8호) + 화재조사차(17호) + 안전교육차(500호) 담당 ※ 구급대원 중 구급 운전대원 결원시 구급차량 운전하는 구급대원 나.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2018년 이수 대상자)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사이트 : 경찰청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과정 중 ‘기’ 수별로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이 구별되므로 확인 후 교육신청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과태료 20만원 이하)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보고 서식) 및 이수증(PDF파일)을 2021. 4. 5.(월)까지 장비회계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당해 계급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 (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붙임 1. 교통안전교육 이수관련 참고 사항 1부. 2. 2018년도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명단 1부. 3. 교통안전교육 이수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길호 장비회계팀장 代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2/05 강인식 협조자 담당자 김남호 시행 소방행정과-126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소방행정과 3층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953-9113 / ghm7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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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소방서 2018-2019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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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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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신규 및 정기)교육 이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60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길호 (02)6981-7222) 관리번호 D00000418801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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