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 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6호(교통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2. 위와 관련 2022년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2. 1. 17(월) ~ 1. 29(금) / 2주간 나. 교육대상 : 소방위 이하 전 직원(내근,안전센터) 다. 교육인정 : 경찰청 사이버교육만 인정 라.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1기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2기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 순찰 ?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 2019년 교육수료, 신규임용직원(교육대상), 2020년 이후 교육수료자(수강하지 않아도 됨) (확인방법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기간 내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제출 → 교육인정 다. “붙임4” 수료자 현황 파일 및 교통안전교육 수료증(PDF)을 2021.2.4.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료자 및 신규수료자 모두 수료증 제출 붙 임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명단(2021) 1부.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현황(2022,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홍승오 장비회계팀장 변경인 소방행정과장 01/17 윤영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22 /전송 6981-7016 / 119h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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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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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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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명단(20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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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현황(20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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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9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오 (02-6981-7022) 관리번호 D00000445551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