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현황 파악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현황 파악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정책과-2938(2019.4.29.)호 나. 안전지원과-15137(2019.7.11.)호 「(재강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계도 기간내 이수 철저 알림」 다. 안전지원과-19368(2019.9.6.)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현황 파악 협조 요청」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관련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수 결과를 파악하오니 붙암서식으로 9.16.(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개요 가. 대 상 : 모든 긴급차 운전자 ※인사이동으로 운전원으로 보직변경이 예상되는 직원 및 필요시 소방경이하 전직원이 이수하시길 권장 나. 교육이수 방법 1)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온라인 교육 ※ 중앙소방학교 온라인교육 연계 협의 중 2) 교과명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다.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 7.45.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붙 임 :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법령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QA 1부. 3. [경찰청]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9/10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8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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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 현황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08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균 (02-2622-1622) 관리번호 D0000038119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