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 및 답변 - (문의1) 청년창업기업으로 창업 이후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축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수급지연으로 공사지연과 준공심사 지연이 발생하여 청년창업기업 취득세 감면기간(5년)이 1주일 정도 초과된 시점에 사용승인을 받음. 준공심사지연으로 인해 사용승인일 이전에 신축된 공장으로 거래처에서 물건을 납품받고, 전기를 인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아 취득세 감면기간 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사용일 인정기준이 있는지 여부. 아울러‘사실상의 사용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통 사실상의 사용일 입증에는 어떠한 자료를 검토하시는지 안내 바람 - (답변) 지방세법 제20조 제6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상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사용일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과세기관이 최종 결정할 부분으로 일반적인 입증자료 또는 준비서류를 특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2) 토지 실거래가는 이미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구매하였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다시 내는 것은 부당함 - (답변)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공시지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제3항)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목변경 전 사인 간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과 취득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은 별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취득행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지목변경 전 매매계약체결 시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매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국한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3) 지목변경 취득세도 창업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지목변경 취득세도 공사 착공시점에 대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사실상의 사용일’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과세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과 법적기속력이 없는 본 회신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끝.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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