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3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동혁 남규호 김영모 01/27 이병한 협 조 20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2022. 1. 재 무 국 (세 제 과) 20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계획 2022.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을 조사·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대 상 : 건축물(오피스텔, 상가) 및 기타물건(차량 등) ○ 장기 미임대, 공실 등 가격변동으로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건축물 ○ 층수, 분양가 차이 등으로 일률적 시가표준액 지수적용이 불합리한 건축물 ○ ’21년 변경결정 물건 등 구청장이 조정을 요구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 연도별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현황 (단위: 호) 년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호 수 21,837 21,990 21,229 20,438 20,614 ?? 목 적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 → 과세형평↑ ○ 실거래가를 고려한 합리적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납세자간 과세형평 제고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개선사항: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적용기간 단축 ○ 행안부 방침에 따라 전국이 매년 5월 말경 변경결정하였으나,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적용기간 단축을 위해 ’22.2월 중 조사실시하여 4월초 변경결정 예정 - 매년 시가표준액 정기고시절차(국세청의 신축가격기준액 확정, 행안부의 차년도 시가표준액 기준안 통보 등)기한을 2개월 앞당김 ?? 기 간 : 2022. 2. 3. ~ 4. 1. ?? 방 법 : 대상물건 전수조사 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건축물 전수조사 ○ 구조, 용도, 위치 등 지수 하향조정 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관련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본문 생략)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가능 ▶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시·도지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지수의 20%, 오피스텔 외는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 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Ⅱ 추진 계획 ?? 추진절차 ○ 오피스텔 20%, 상가 30% 이내 가감조정 : 행안부장관 승인 불필요 실태조사 (자치구청장) 조정자료 심의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자료 제 출 (자치구→시) 조정자료 심의(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 고 시 (서울특별시장) ○ 오피스텔 20%, 상가 30% 초과 가감조정 :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실태조사 (자치구청장) 조정자료 심의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자료 제 출 (자치구→시) 승인요청 (시→행안부) 결과통보 (행안부→시) 조정자료 심의(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 고 시 (서울특별시장) ?? 조사대상 자료 ○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건축물 ○ ’21년도에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한 건축물 ○ 장기 미임대, 공실 등으로 시가표준액 관련 민원발생 건축물 ○ 구청장이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신규·삭제 회원권 등)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조사대상 자료 일괄생성 등록(추가 개별등록 가능) ⇒ 붙임 20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전산매뉴얼 참조 ?? 조사방법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건축물 전수조사(자치구) -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 부동산 포털사이트 거래가격 및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조사 등 병행 -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출시 지가는 ’21년 공시지가 적용(국토부 열람가격) ○ 건축물(회원권 등 포함)에 대하여 조정범위 내에서 시가표준액 하향조정 -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중 각각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30% 범위 이내에서 하향조정 제출 - 건축물 중 오피스텔은 용도지수, 층지수, 가감산율 중 각각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20% 범위 이내에서 하향조정 제출 ※ 오피스텔 20%, 오피스텔 외 30% 초과 조정할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필요 (붙임 #1 참조) ○ 자치구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조정대상 자료 제출 - 조정사유, 증빙자료, 심의의결서 등 조정 근거자료 함께 제출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전수조사 및 조정대상 자료제출(구→시)-----------’22.2.3∼2.24. ○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자료 검토(시) ----------------------- ’22.2.28∼3.4.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수립(시)----------------- ’22.3.7. ○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자료제출 요청(행안부→시)------------------ ’22.3월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상정 및 심의(시)-------------------------- ’22.3.22 ○ ‘22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시)--------------------’22.4.1. ※ 행안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건은 ‘22.3월경 행안부 공문 시행 이후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자치구에서는 조정대상 자료제출기한(2.24.)까지 제출바람 Ⅲ 행정 사항 ?? 각종 지수 하향조정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입력(세무과, 자치구) ○ 조정대상 건축물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등 현행보다 오피스텔은 20%, 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30% 이내 하향 조정하여 세무종합시스템 입력 ○ 하향입력 조정기간 : ’22.2.4.부터 세제과 입력해제 요청시 까지 ?? 시가표준액 하향조정에 따른 재산세 세수감소액 모의실험(세무과) ○ 작업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가표준액 조정대상의 세액산출 등 ○ 작업기한 : ’22.2.24.까지 ??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전산시스템 반영(세무과) ○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변경결정 고시 이후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붙 임 1. 근거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부 2.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현황 1부 3. 20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전산작업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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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본청
세제과-1439
D000004462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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