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1. 1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1. 1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0(2022.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제3항)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디자인정책과 필수 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제3항)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디자인정책과 임의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 2023. 7. 19.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보행정책과 필수 4 스포스산업 진흥법 (제17조제4항)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체육정책과 임의 5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제2항) 2022. 1. 18.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총괄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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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201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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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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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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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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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1. 1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90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4628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