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3. 9.)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8(2018. 3. 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1 공직선거법 (별표 2, 별표 3, 부칙 제4조 및 제5조) 2018.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07641
20210925185457
본청
법무담당관-3618
D00000330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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