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및 안전계획수립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및 안전계획수립 제출 1. 서울시 안전총괄과-873호(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22.1.28.(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기준 : 적용대상시설(공중이용시설)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적용센터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5천㎡이상) - 노유자시설(5천㎡이상) - 수련 및 운동시설(5천㎡이상) 공동주택 제외 실내 공기질법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개요 1부. 3.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서부여성발전센터장,남부여성발전센터장,북부여성발전센터장,중부여성발전센터장 ★주무관 하혜정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1/2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4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agape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5279793
20220128054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447
D00000446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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