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및 안전계획수립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및 안전계획수립 제출 1. 서울시 안전총괄과-873호(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22.1.28.(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기준 : 적용대상시설(공중이용시설)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적용센터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5천㎡이상) - 노유자시설(5천㎡이상) - 수련 및 운동시설(5천㎡이상) 공동주택 제외 실내 공기질법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안내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개요 1부. 3.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서부여성발전센터장,남부여성발전센터장,북부여성발전센터장,중부여성발전센터장 ★주무관 하혜정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1/27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4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agape09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중대시민재해 안내서(`21.11.).hwpx

    비공개 문서

  •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개요(2).hwpx

    비공개 문서

  • 3.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안)_211210 (국토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등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및 안전계획수립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447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혜정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446255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