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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추진 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699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박복수 01/27 노병춘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2차 임대료 감면추진 계획 2022. 0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2차 임대료 감면추진 계획 ’22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에 사단법인 임대료감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결정에 따라 2차 임대료 감면지원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자산관리과-13893, 2020.12.08.) ○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자산관리과-8845, 2020.10.29.) ○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법인) 임대료감면 추진계획 (목동사업과-4658, 2021.06.15.) ○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7560, 2021.07.21.) Ⅱ 추진방법 ? 사전심의 ○ ‘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 목동운동장 임차 사단법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회 결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지원 추진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목동운동장내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단체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납부유예 등(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감면내역 ○ 감면대상 : (사)한국마라톤연맹 등 3개 업체 4개소 ○ 감면기간 : ’21. 7. ~ ’21. 12.(6개월)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기간(4차)에 준하여 사단법인의 임대료 감면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간 - 1차: ’20. 2월.~7월 (6개월) - 2차: ’20. 9월.~12월 (4개월) - 3차: ’21. 1월.~6월 (6개월) - 4차: ’21. 7월.~12월 (6개월) - 5차: ’22. 1월.~6월 (6개월) ○ 감면금액 : ○ 감면방법 - 환급 또는 정산고지(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환급, 정산고지) ○ 세부내역 연번 사업체명 사업장 위치 면적 연간사용료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기간의 50%) 수익 감소율 ※ 임차 사단법인 7개소 중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2개소, 소득이 증가한 1개소 사단법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Ⅲ 조치계획 ? 2022년 2차 공유재산 심의회에 사단법인 임대료감면 안건상정 (자산관리과 : ~ ’22. 01. 28.까지 접수) ?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임차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조치 붙임 1.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10.29.) 1부 2.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12.08.) 1부 3.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부 4.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5.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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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등 2020.10.2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질의회신(목동사업과-860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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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등 2020.11.26.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질의회신(목동사업과-959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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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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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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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신청 현황(202201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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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699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용태 (02-2640-3813) 관리번호 D0000044632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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