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4658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용태 김규태 이종섭 06/15 김정열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법인) 임대료 감면추진 계획 2021. 0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법인) 임대료 감면추진 계획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에 사단법인 임대료감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결정에 의거 해당 소상공인 및 법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자산관리과-13893, 2020.12.08.) ○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자산관리과-8845, 2020.10.29.) - 목동사업과 질의에 대한 자산관리과 회신 <질의>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감면과 관련하여 사단법인도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계획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상정후 결과에 따라서 임대료감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14947,2021.12.27)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121년 제1차)(자산관리과-567, 2020.01.18.) Ⅱ 추진방법 ? 사전심의 ○ 제4차 공유재산 심의회에 목동운동장 임차 사단법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회 결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지원 추진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목동운동장내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단체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납부유예 등(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감면내역 ○ 감면대상 : (사)한국티볼연맹 등 4개 단체 5개소 ○ 감면기간 : ’20. 2. ~ ’21. 6.(16개월)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기간(1차~3차)에 준하여 사단법인의 임대료 감면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간 - 1차: ’20. 2월.~7월 (6개월) - 2차: ’20. 9월.~12월 (4개월) - 3차: ’21. 1월.~6월 (6개월) ○ 감면금액 : ○ 감면방법 - 환급 또는 정산고지(공유재산 심의결정에 따라 환급, 정산고지 검토) ○ 세부내역 연번 사업체명 사업장 위치 면적 연간사용료 감면액 (16개월50%) 수익 감소율 1 2 3 4 5 ※ 감면신청 임차 사단법인 8개소중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3개소 사단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함 Ⅲ 조치계획 ? 4차 공유재산 심의회에 사단법인 임대료감면 안건상정 신청접수 (자산관리과 : ~ ’21. 06. 24.까지 접수) ?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에 따라 임차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조치 붙임 1.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10.29.) 1부 2.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12.08.) 1부 3.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관련 세부지침(3차) 1부 4.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사단법인 피해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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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3125
본청
목동사업과-4658
D00000427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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