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10135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신동훈 김규태 12/09 이종섭 시설 폐쇄명령으로 인한 휴업기간 내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사용자 임대료 환급(정산)계획 2020.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 폐쇄명령으로 인한 휴업기간 내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사용자 임대료 환급(정산)계획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시설 폐쇄명령(8.31~9.14, 2주)으로 운영하지 못한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해당 기간 임대료를 환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실외 공공체육시설 방역 조치 강화 시행 안내(체육정책과, 2020.08.26.)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체육정책과, 2020.09.0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 2020.10.08.) □ 환급내용 ○ 환급대상 : ○ 환급사유 : 시설폐쇄 명령으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 임대료 환급 ○ 환급기간 : 14일(’20. 8. 31. ~ 9. 13.) ○ 환급금액 : - 목동종합스포츠클럽 : ※ 연간사용료 - 목동종합사격장 : 금2,787,280원 ※ 연간사용료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방침 1부. 2.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차) 1부. 끝.
21785102
20210928080504
본청
목동사업과-10135
D00000414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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