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차)

문서번호 목동사업과-10134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신동훈 김규태 12/09 이종섭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차) 2020.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개정 ○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개정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 시장방침 제41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 2020.10.08.)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제6차)(자산관리과, 2020.10.30.)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계획(2차)(운영기획과, 2020.12.02.) □ 감면개요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대자 중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 1차 감면현황 - 감면건수 : 14개소(12개 업체) - 감면금액 : ※ 감면대상 중 “” 임대료 감면금액 은 환급 예정 Ⅱ 세부내용 □ 감면내역 ○ 감면대상 : 14개소(11개 업체) ○ 감면기간 : ’20. 9. ~ 12.(4개월) ○ 감면금액 : (임대료의 50%) ○ 감면방법 - 환 급 : - 감면후부과 :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 세부내역 연번 사업체명 사업장명 연간사용료 감면액 감면방식 계 205,848,120 32,550,990 1 환급 2 환급 3 감면후부과 4 감면후부과 5 환급 6 감면후부과 7 환급 8 감면후부과 9 감면후부과 10 감면후부과 11 감면후부과 12 감면후부과 13 감면후부과 14 환급 ○ 임대료 감면금액 산정 상세 - 감면 기간 내 사용료 갱신(11월)으로 인해 연간사용료가 다를 경우, 각 기간별 월할 계산하여 임대료 감면금액 산정() - 감면 기간 내 시설 폐쇄명령으로 인한 휴업 기간(08.31~09.13, 2주) 임대료를 100% 환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 후 산정하였으며, 별도로 환급 예정임() Ⅲ 향후계획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 ~ ’20. 12. 18. □ 시설폐쇄 명령으로 인한 휴업 기간 임대료 환급 : ~ ’20. 12. 22.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계획 방침 1부. 2.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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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10134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동훈 (02-2640-3805) 관리번호 D0000041435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