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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재해ㆍ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형진 이정상 정재환 01/26 김성회 협 조 재난관리과장 최흥식 예방과장 이선철 현장대응단장 박정경 재난NO! 안전WANT!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재난에 안전한 노원! 행복한 노원!” 2022. 1. 노원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한 소방 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5조, 「동법 시행령」제4조 및 5조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적용대상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중대산업재해(상시근로자) 대상 현황 구 분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조리원 아르바이트 노원소방서 23 5 1 9 6 2 ○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대상 현황 적용대상 대상기준 법 령 노원소방서 청사(본서)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Ⅱ 안전보건 경영방침 < 노원소방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 노원소방서에서 함께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노원소방서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노원소방서장 김 성 회 Ⅲ 중대재해 추진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원소방서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등 ?행정팀·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안전교육) ?구급팀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담당업무 구 분 임 무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 보건안전교육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점검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등 소방행정과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사고즉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등 행정팀 ○ 시설물 안전점검(전기·기계 등) 및 정밀안전진단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산재보험 등 장비회계팀 ○ 안전체험학습 산업재해 예방 및 언론 대응 홍보교육팀 재난관리과 ○ 응급조치 및 필요시 병원이송 구급팀 근로자 소속부서 ○ 상시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보고서 제출→소방행정과 각 부서(안전센터 ) ?? 비상대응 필수인력(산업재해 발생 시) ○ 대 상 : 내근(행정팀, 장비회계팀, 구급팀), 소속 부서장, 필요시 추가소집 ○ 기 준 : 1시간 이내 응소 2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산업재해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기관별 관리감독자 (소방관서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방본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산업재해 (즉시) 본부주관부서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부주관부서 유선보고 (노동정책담당관,고용노동부)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붙임)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 붙임)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 참고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부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부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중대산업재해)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 · 중대산업재해) 즉시 ② 위험요인 파악 및 재해예방 관리 대책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시 기 : 위험성 평가(연 1회) ○ 실 시 : 본부 세부계획에 의거 위험성평가 실시 ○ 내 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청사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시 점검 → 개선사항 반영 ?? 재해 예방 관리대책 ○ 인적 요인 및 관리적 요인 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 안전 활동 기법 및 프로그램 제공, 현장관리 자료 공유,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필요 ○ 기계적 요인 및 물질·환경적 요인 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 안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체계획 마련 및 노후 장비 교체 - 사업장별 사고 유형 분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필요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 종사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예방 자체 추진사항 - 시설정비원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추가 지급(’22년 1월) - 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개·보수공사, 수전용변압기 및 ASS 교체 공사 - 상계119안전센터 등 4개소 청사 옥내계단 논슬립패드(미끄럼방지) 설치 - 전열기구(감전주의), 조리기구(고온주의, 화상주의) 등 위험표지 부착 - 현장, 업무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을 도입 - 상시근로자 위험 작업(사다리 등) 시 안전보조자(멘토) 지정 운영 ? 시설정비원 : 현장대응단 진압대장 → 2인 지정 안전 확보 ? 기간제근로자 : 구급차 선탑대원 ③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추진개요 ○ 점 검 : 관리감독자 ○ 시 기 : 연2회(상반기6.10/하반기12.10) 자체점검 후 보고(본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점검결과 조치 :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등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추진개요 ○ 계획수립 : 매년 1. 10. 까지 수립·제출(소방서 → 안전지원과) ○ 주요내용 : 관리대상 현황,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교육 추진계획 등 ○ 안전계획 이행 점검 - (1.1.~ 6.30. 실적) 매년 7.1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7.1.~12.31. 실적) 익년도 1.1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기준 마련 ?? 서울시 세부지침에 의해 시행 ※ (공사-안전총괄 / 용역·계약-재무과 / 민간위탁-조직담당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발주·계약부서가 각 단계별 기준과 절차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③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강화)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무직,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 교육시간 : 상시근로자 매주 1시간 이상【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사고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안전수칙 교육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공무직,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10분【부서 자체교육(환경미화: 별도 운영)】 ※ 2022년 소방재난본부 자체 안전 보건교육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노원소방서 직장교육훈련 시 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Ⅳ 행정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종사자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체계 가동 및 소방행정과로 즉시 유선 보고하고, 청사 내 위험요인 사전제거 ○ 각 부서장은 상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매월 5일까지 소방행정과(행정팀)로 제출 붙임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2.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양식)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4.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1부. 6. 안전보건교육 일지 1부. 7. 산업재해 분야별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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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재해ㆍ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진 (02-6981-6814) 관리번호 D0000044624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