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93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권경희 김갑규 김용배 01/06 이진형 협 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검토 보고 2022.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검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 ’22.1.27. 시행)에 따라 우리 시 대응계획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역할과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제정 경과 -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안」제정(’21.1.26. 공포 , ‘22.1.27. 시행) ※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공사)은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 법률안 시행령」제정(’21.10.5. 공포, ‘22.1.27. 시행) ○ 중대재해 정의 및 처벌규정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공중이용시설(건축물분야): 제1·2종시설물(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소(1천㎡ 이상)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등) 중 1천㎡ 이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 재해 요건 및 처벌 규정 >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공공?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 - 사업주, 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및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하여 중대산업(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자 ?? 서울시 종합 대응계획 ①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장방침 제104호, ‘21.12.29. [안전총괄실] ○ 관리대상 : 市가 관리주체인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 관리내용 : 안전계획수립,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 이행점검 및 보고 등 ○ 관리체계 - 안전총괄과 : 중대시민재해예방 기반 조성(계획수립 총괄, 매뉴얼, 교육 등) - 시설물 관리부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 의무 이행(계획 수립·점검·조치) ② 중대산업재해 예방 ※시장방침 제105호, ‘21.12.29. [노동·정책·상생정책관] ○ 관리대상 : 전 사업장(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40개소) ○ 관리내용 :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 관리체계 - 노동정책담당관 : 중대산업재해예방 총괄(체계 마련, 종합계획 수립, 교육 등) - 각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 공공발주 공사장 중대산업재해 대응 : 안전총괄실에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역할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처벌대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로, 공공의 경우 市가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사업장, 시설물과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만 관련됨 - 서울시 종합대응 계획 대상(안전총괄실, 노동·정책·상생정책관) : 市가 관리주체인 사업장·시설 ○ 민간 건축공사장 및 공중이용시설 중「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은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만 해당됨 ⇒ 자치구를 통해 민간 건축물·공사장 관계자에게 주요내용 홍보 및 안내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22.1. 관련 민간관계자에게 주요내용 홍보 및 안내(시→ 구→민간관계자) ※ 2022.1.5.(수) 주택정책실장 구두 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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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93
D000004449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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