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 (주)착한건강식탁 토왕성 대표 홍장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산관리과-564(2022. 1.17.)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을 사전 안내드리니, 3. 임대료 감면을 희망할 경우 【붙임1】사전안내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나. 감면기간 : ’22. 1월~6월(6개월) 다.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등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라. 기타 주요사항 -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감면대상 제외(중복지원 불가) - 임대료 감면은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지원기준 및 방법(안) 상정 예정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붙임 : 임대료 감면 사전안내 및 신청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 주무관 박수현 운영팀장 공일택 원장 01/26 이광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630 (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노학동) / http//yeonsu.seoul.go.kr 전화 033-636-3115 /전송 033-636-5059 / yangy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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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630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수현 (033-636-3115) 관리번호 D0000044623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