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564(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을 안내하오니 시립병원 내 임차 소상공인인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자 명단을 2022.1.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나. 감면기간 : 2022.1월 ~ 6월(6개월간) 다.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확대(감면율 50%→60%까지 확대적용) 라. 주의사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함 - 감면대상,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 1부. 2. 주요변경사항 1부. 3.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병원 12개소 주무관 김민호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1/2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238489
20220122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24
D000004458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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