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95.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등 업무지도 결과보고

금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5.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등 업무지도 결과보고 1. 본부예방과-370(2022. 1. 4.)호『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 기준 : 사업장 면적2,000㎡이상 주유취급소, LPG충전소. 끝. 금천소방서장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전결 01/2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58 (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예방과) /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42 / 2047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95.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등 업무지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8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광 (02-6981-6491) 관리번호 D00000446082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