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1. 서울시 예방과-370(2022. 1. 4.)호「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업무지도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 업무지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업무지도 개요 ※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4) 내 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내 용 세부 내용 법령 안내 ㆍ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처벌주체 및 범위·의무사항 등 교육 및 안내문 배부 시설 확인 ㆍ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치·구조 설비 기술기준 적합 확인 ㆍ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확인 관리 확인 ㆍ시설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여부 확인(정기점검 및 기타 감독사항) 기타 확인 ㆍ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법 제9조 제2항 4호) ㆍ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체계 확립 5) 방 법: 합동업무지도(주유소: 본부·소방서, LPG충전소: 본부·자치구·가스안전공사)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3. LPG충전소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1/06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박정서 시행 예방과-42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1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143679
20220107090032
본청
예방과-422
D000004449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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