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계획

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계획 1. 市 예방과-370(2022.1.4.)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LPG충전소 지도방문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사업장 면적 2,000㎡ 이상 주유취급소 1개소 다. 인 원 : 위험물담당자 등 2명(본부 합동 지도방문 예정) 라.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및 법령상의 시설기준·안전관리의무 이행 확인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지도방문 계획 1부. 2. 주유취급소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진인걸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1/17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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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주유취급소 지도방문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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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유취급소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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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유취급소 업무지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73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인걸 (02-6981-7522) 관리번호 D00000445523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