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자격관련 법령해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자격관련 법령해석)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후 부모님의 단독주택 2채 중 1채를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12.7.5.)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소유하는 해당 토지를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 이를 1세대내의 토지로 보아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증여받은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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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자격관련 법령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91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8846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