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준비 및 관리대책

문서번호 조경과-602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보인 김흔진 구동근 이이동 01/24 이수연 협 조 주무관 代김유미 주무관 代장숙희 주무관 김승희 주무관 이옥하 주무관 김효준 「서울대공원 조경분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준비 및 관리대책 2022.1 서 울 대 공 원 (조경과) 목 차 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4 Ⅲ.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대책 5 Ⅳ. 조경분야 중대재해대책 추진계획 6 1. 추진근거 6 2. 의무사항 조치 구분 6 3. 조경분야 중대산업재해 대책 세부 추진계획 7 4. 조경분야 시민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세부 추진계획 9 5. 도급·용역·위탁 분야(안전관리체계구축) 11 「서울대공원 조경분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준비 및 관리대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조경분야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서울대공원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①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② 중대재해 개념 중 대 재 해 = 중 대 산 업 재 해 + 중 대 시 민 재 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대 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도급 공사장 근로자 등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해당하는 시설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법 등에 해당하는 시설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시설 이용자 기 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 의무주체(처벌대상):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책임자, 지방공기업장 등 ? 성립요건(처벌요건) - (안전·보건)의무위반+재해발생+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는 성립되지 않음 ? 처벌내용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경책임자 등 법인?기관의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① 중대산업재해 ? 적용대상: 서울대공원 조경과(근로자수 76명/ 2022년 기준) ? 적용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적 용 기 준 의 무 사 항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점담인력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위촉 가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상시근로자 50~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배치(견임·위탁 가능), 산업보건의 배치(위촉·위탁 가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관리감독자 지정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의무사항: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② 중대시민재해 ? 적용대상: 해당없음 ※서울대공원 조경과 관리시설 기준 ? 적용기준: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한 공중이용시설 법 조 항 적 용 기 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가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지하역사,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3종 시설물 (1종: 고속철도 교량 등 / 2종: 고속국도 등 / 3종 1,2종 외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고시한 시설물)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업장 중 1,000㎡ 이상 ? 의무사항: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Ⅲ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대책 ① 최근 3년간 조경과분야 중대재해 발생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중대시민재해 발생: ② 최근 3년간(2019~2021) 근로자 경미한 사고 발생 ? 발생현황: ? 분석내용 - 유형별 구분 구 분 계 찢어짐, 베임 맞음, 부딪힘 벌레물림 미끄러짐 끼임 기타 건 수 - 연령별 구분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 원 - 성별 구분 구 분 계 남 여 인 원 ? 주요 사고사례 - ’19.09.07.(토) 기간제근로자가 목공소앞에 쓰러진 안내간판을 치우려다 바닥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하여 수술시행 후 병가처리 - ’20.03.11.(목) 기간제근로자가 둑방길 예초작업시 튄 돌멩이에 오른쪽 종아리를 맞아 타박상 입어 병원치료 - ’20.07.01.(수) 공무직이 반도지 철쭉식재지 잡초제거 작업중 벌레에 왼쪽얼굴이 물려 알레르기 반응(부어오름)으로 병원치료 - ’20.11.11.(화) 공무직이 식물원 수국원 전정작업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난 뒤 위내시경시 치아파절을 발견하여 응급제거 수술함 - ’21.05.03.(월) 기간제근로자가 동물원둘레길 돌쌓기 작업중 돌사이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붓는 등 통증이 있어 인근병원서 응급처치 후 요양 - ’21.07.13.(화) 기간제근로자가 치유의 숲 예초작업 중 벌에 쏘여 인근병원서 응급처치 - ’21.12.30.(목) 유인원관 뒤 고사목 제거 작업중 고사지가 안전모 위로 떨어지는 사고발생, 그 다음날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서 병원진료 받았으나 이상소견 없음 ③ 분석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관련법률:『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2호 ? 조경분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시 작업상황별 방지 대책을 참고하여 근로자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인별 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전 체크리스트 활용 및 이행 Ⅳ 조경분야 중대재해대책 추진계획 ① 추진근거 ?「서울대공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대공원 총무과-655(2022.01.18.)호 ?「서울대공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대공원 총무과-654(2022.01.18.)호 ② 의무사항 조치 구분 구 분 점 검 사 항 관 련 법 률 시행부서 중대재해예방 인력ㆍ시설물 예산 예산편성 및 집행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 총괄: 총무과 / 조경분야: 조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 조경과 중대 산업 재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방향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완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 총무과 ② 전담 조직 인력 확보 ○ 산업재해예방 전담인력 배치(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안전관리자(’22. 2월 중 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 총무과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총무과 ④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 1명 (안전 1, 보건 1) ’22,2월 채용 - 보건관리자 : 1명 선임 ○ 산업보건의 1명 선임 산업안전관리 제17조 ~ 제18조 총무과 ⑤ 안전보건 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수립 완료(2019.02.) ※ 22년 2월 개정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총무과 ⑥ 산업 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매년 1월) - 매년 수립 및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총무과 ⑦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서울대공원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서울대공원 각 부서장 및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 총무과 ⑧ 직원교육 ○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총무과 ⑨ 재해위험성 평가 ○ 조경분야 재해위험성 평가 실시 - 연1회(’22.12.31.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조경과 ⑩ 안전 보건 표지 부착 / 유해ㆍ위험 기계 기구 안전점검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정비 - 안전보건 표시 신규 설치 및 노후 표시 교체(’22.1.~12.) ○ 안전검사 대상기계 -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작동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22. 1.~12.)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93조 조경과 ⑪ 근로자 안전장비착용 및 사업장 관리상태점검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수시)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주 1회) - 조경과 중대 시민 재해 조경분야 시민 이용 시설 안전조치 이행 ○ 각 종 시설공간 정기점검 시행 - 치유숲, 캠핑장, 테마가든, 식물원, 둘레길 등 ○ 재해 예방시설 수시점검 시행 - 산불 감시 지역, 사방공사 지역 ○ 주요 녹지대 및 조경시설 정기점검 시행 - 위험수목 정비, 조경시설 보수 시행 등 조경과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시설 없으나,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조경과 도급 ㆍ 용역 ㆍ 위탁 도급ㆍ용역ㆍ 위탁시 안전 확보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점검 이행 - 설계/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반영 등 - 위탁 진행시 수시 점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제5조 조경과 이행 점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사고 사례 수집 및 분석 후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ㆍ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호 조경과 ③ 조경분야 중대산업재해 대책 세부 추진계획 1. 인력 및 예산편성 내역 ? 인력현황(상시근로자 수) (2022년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비 고 인 력 (조경분야) ? 예산편성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계 피복비 안전용품 수리비 보험료 예 산 2. 조경분야 재해 위험성 평가 실시 ? 목 적 :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시 행 일 : 2020. 1. 2. ~ (연1회 실시, ’22. 12. 31.까지) ? 평가대상 : 조경시설팀 등 4개팀 ① 조경시설팀 ② 자연생태팀 ③ 산림휴양팀 ④ 식물보전팀 ? 위험성평가 실시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안전보건 의지 구현 ·위험성평가 교육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 ·무재해 운동참여 ⇔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감소대책 수립·시행 ·평가 실시시기, 절차 숙지 ·책임과 권한인지 및 이행 ⇔ 위험성평가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숙지 등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장소 인지 등 ⇔ 위험성평가의 실행관리 및 지원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위험성평가 검토·결과 기록,보관 등 총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 겸직 가능) 근로자 (작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겸직 가능)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추진절차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주요내용 : 근로자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 사전 측정,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3. 안전보건 표지부착 및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점검 ? 안전보건 표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전수조사 실시하여 재정비 실시 ① 안전보건 표지 정비(’22. 1. ~ 12.) - 정비내용 : 조경과 현장별 안전보건 표시 신규 설치 및 노후 표시 교체 등 (유해위험물질, 중량물 취급, 안전장구착용 등 주의?경고표지)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점검(’22. 1. ~ 12.) - 점검대상 : 기계톱, 예초기, 전정기 등 - 점검내용 : 제어장치,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 ③ 유해물질 보건자료(MSDS) 게시 후 근로자 교육 4.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및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 ①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자가점검’ 시행 - 대 상 : 조경분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시행시기 : 월 1회 이상 - 점 검 자 : 조경과 각 팀 담당직원, 현장소장 등 - 작업시행 전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등 ‘자가점검’ 시행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조끼, 마스크 등 작업환경에 맞는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자가점검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 - 대 상 : 조경과 각 팀 현장사무실 및 사업장 - 시행시기 : 주 1회 실시 - 점검내용 : 분야별(대기실 내)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체온측정, 작업 전·후 손씻기, 손소독제 등 위생요품 비치, 근무자 간 거리두기, 관리감독자 주1회 점검,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 현장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의무실시(분기별1회) ④ 조경분야 시민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세부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조경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없음’ 1. 시설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 ? 시설현황: 조경분야 시설 중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래 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연번 명 칭 규 모 위 치 팀명 1 치유숲 2 캠핑장 3 테마가든 4 식물원 5 녹지대 및 조경시설 6 어린이놀이시설 7 사방시설 8 등산로 (동물원둘레길포함) 9 산불 ※ 위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및 안전사항 안내 필요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원 안전공지’ 게시판에 사전 공지 ? 예산편성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추진내용 비 고 2. 시설별 안전조치 세부계획 ? 추진방향: 시설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파악 및 안전조치 이행 ① 치유숲 - 위 치 : - 규 모 : - 점검주기 : 월 4회 이상(여름철 수시점검) - 점검내용 : 기계톱 보관 및 사용 현황, 고사목 발생 현황, 원지계곡 및 사방댐 장애물 유무 점검 ② 캠핑장 - 위 치 : - 규 모 : - 주요시설 :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여름철 성수기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캠핑장 인근 계곡의 위험요소 존재 유무, 추락 등 위험지점 안내판 표지 여부, 야영데크 등 시설물의 파손 여부, 야영시설 주변 고사목·고사지 존재 여부, 배수시설 청소 및 관리상태, 소방용품(소화기 등)비치 유무, 전기설비 유험요소 존재 여부, 긴급 방송시설·CCTV 정상작동 여부, 긴급차량 진입가능 여부, 구급약품 비치 여부, 정전대비 비상 손전등 비치 여부 등 ③ 테마가든 - 위 치 : - 규 모 :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여름철, 겨울철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정자, 의자 등 시설물의 흔들림, 나사풀림, 파손여부, 배수시설 청소 및 관리상태 점검 등 테마가든 위험요소 존재유무 ④ 식물원 - 위 치 : - 주요시설 : - 규 모 :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여름철, 겨울철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시설물 점검, 시민불편사항 점검 등 ⑤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 관리 - 위 치 : - 규 모 : - 주요시설 : - 점검주기 : 상,하반기 1회 이상(연2회) - 점검내용 : 고사지 및 고사목 등 위험수목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조경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⑥ 어린이놀이시설 - 위 치 : - 규 모 : - 점검주기 : 월 1회 - 관련법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점검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상태 · 시설물 연결상태 · 노후정도 · 변형상태 · 청결상태 점검, 안전수칙 표시 상태와 부대시설의 파손상태,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등 ⑦ 사방시설 - 위 치 : - 규 모 :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해빙기 및 우기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사방댐, 골막이, 침사지 상태점검, 계류 물흐름 및 사면복구 주변상태, 배수로 정비상태 등 ⑧ 둘레길 - 위 치 : - 규 모 :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여름철, 겨울철 수시점검) - 점검내용 : 등산로 노후시설물 점검, 위험수목 위치파악 ? 산 불 - 위 치 : - 규 모 : - 점검주기 : 일 1회 이상(봄철, 가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 점검내용 : 산불cctv 모니터링, 산불예방순찰, 산불발생요인 점검 및 제거, 산불진화장비점검, 입산객 계도 및 홍보, 산불방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⑤ 도급·용역·위탁 분야(안전관리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급·용역 사업시 안전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 철저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 점검 이행 - 관련법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1호, 제5호 - 발주자 의무 사항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 산재예방 조치(5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 - 도급인 의무 사항 이행 확인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 순회점검(주 1회 이상), 위험성평가(연 1회 이상) 붙임: 1) 산업재해발생 보고 절차도 1부. 2) 작업상황별 방지대책 및 작업 전 사고예방 체크리스트 각 1부. 3)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1부. 5)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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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산업재해발생 보고절차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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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작업상황별 방지대책 및 작업 전 사고예방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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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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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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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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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준비 및 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02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인 관리번호 D0000044600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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