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황 및 해설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황 및 해설서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 시설물 나. 요청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및 해설서 숙지 2) 적기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FMS 입력) 등 시설물 철저 관리 3) 시설물 운영·관리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 준수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대용량 메일 송부)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대용량 메일 송부)) 1부. 3. 국토교통부 등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원장,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원장 ★주무관 김진수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1/24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강선애 시행 가족담당관-18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가족담당관 / 전화 2133-5195 /전송 2133-0733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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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 및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표지).pdf

    비공개 문서

  • (국토부 공문)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물안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현황 통보 및 해설서 전파·홍보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집 배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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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황 및 해설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1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수 (2133-5195) 관리번호 D00000445993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