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1. 건설혁신과-15550호(2021.12.31.) 및 재무과-1483호(2022.1.10.)와 관련입니다. 2. 전문건설업종 개편(대업종화, 주력분야 등록제), 공사유형의 신설/유지보수 구분관리(입찰공고 및 실적)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사발주 시 유의사항과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관 련 규 정 주 요 개 정 내 용 전문건설업종 개편 및 유지보수 실적 관리 ① 전문건설 업종 개편 - 대업종화(전문건설업종 통합) ?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 - 주력분야 등록제 ? 기존 전문 업종(28개)을 기준으로 업무분야를 구분하고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 ② 유지보수 실적 관리 - 공사유형을 신설/유지보수로 구분하여 입찰공고 및 실적관리 - 실적관리 위탁기관 변경(유지보수 실적관리 ?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변경(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연중 신고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①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 관리방식 조문 명확화 ②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 명확화 ③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대상 정비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①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부채 제외 적용기간 연장 ②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남녀고용?평등창업기업법무보호대상자 장앤인표준사업장) 신설 등 ③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계약 조문 명확화 등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개정 - 이행실적 완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신인도 배점 조정 등 붙임 1. 전문건설업종 개편 및 유지보수 실적 관리 설명자료 및 질의답변 사례 1부 2.『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문,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문,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문,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문,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박상진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요금관리부장 01/2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86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층 (합동) / 전화 02-3146-1231 /전송 02-3146-1209 / chadol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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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종 개편 및 유지보수 실적 관리 설명자료 및 질의답변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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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022.1.1 시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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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2.1.11. 시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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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2.1.11. 시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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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22.1.20. 시행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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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866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445928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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