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알림 1. 가족담당관-600(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등 지원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월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항(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다. 지원대상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라. 지원내역 - 그룹홈 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공기청정기 렌탈료 등) - 생활아동지원(영양급식비 등, 아동용돈) 등 마. 지원금액 : 금2,765,437,200원(금이십칠억육천오백사십삼만칠천이백원) 바. 지원현황 : 세부내역 별첨 (단위: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재배정 지원내역 기 배정액 금회재배정액 배정액 누계 총 계 0 2,765,437,200 2,765,437,2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및 인건비(국비40%, 시비6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비100%) - 종사자 복지포인트(시비100%)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시비100%) - 공기청정기 렌탈료(시비100%) 0 2,542,317,000 2,542,317,00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 영양급식비 등(시비100%) -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아동용돈(시비100%) - 외국국적아동지원(시비100%) 0 223,120,200 223,120,200 사.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월별 교부 아. 예산과목 - 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 처우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요보호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영양급식비 등,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아동용돈, 외국국적 아동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22년 1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요보호아동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1/2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5 /전송 / / 부분공개(5)
25232138
20220121054007
본청
가족담당관-1620
D00000445817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