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 재배정액: 금3,133,799,180원(금삼십일억삼천삼백칠십구만구천일백팔십원)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① 기배정액② 금회 배정액③ 배정누계④ (②+③) 배정후잔액 (①-④) 인건비 및 운영비 10,524,775,000 0 2,621,982,000 2,621,982,000 7,902,793,000 주말야간대체인력 2,797,028,000 0 511,817,180 511,817,180 2,285,210,820 합계 13,321,803,000 0 3,133,799,180 3,133,799,180 10,188,003,820 3.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4. 교부조건: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고, 잔액은 반납해야 함 5. 집행 및 정산: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6. 기타(시설 안내사항) 가.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확인방법: 시설장 월1회 점검 필수(시설장 확인란 만들어 관리) ※ 자치구 지도·감독 시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은 반드시 지적할 것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은 필수로 회계 교육 이수 나. 붙임의 재배정 총괄표는 대상시설에 해당분 통보 가능하나, 파일 전체 시설배포 금지 다.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이용자가 실인원(상시 이용자) 4인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4인 미만 운영 시설은 부족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 ※ 4인 미만 시설은 보조금 중단 및 차등지원 할 수 있음 라.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고의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붙임 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초롱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신영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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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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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71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초롱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445478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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