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52(2022. 1. 1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붙임 1 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치법규안 지자체 자문 제도 >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배포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1부.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2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31821
20220121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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