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 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35(2020. 6. 4.)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붙임1 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치법규안(종전의 표준조례안, 표준규칙안) 지자체 자문 제도>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및 표준규칙안)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 “기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사후 자문까지 확대 실시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수요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1부.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3.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6/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26251
20210928193710
본청
법무담당관-8554
D00000401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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