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72(2021. 7. 2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붙임 1 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표준규칙안) 지자체 자문 제도 >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9조의3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1부.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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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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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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