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94(2020.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붙임 1 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치법규안(종전의 표준조례안, 표준규칙안) 지자체 자문 제도 >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및 표준규칙안)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 “기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사후 자문까지 확대 실시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수요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1부.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1/0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1515413
20210928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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