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4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1/20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소관부서 : 행정국(인사과)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개정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 계층 추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1.12.9.),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1.10.20) Ⅱ 주요개정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추가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 (5급이상) 1만원, (6 · 7급) 7천원, (8 · 9급) 5천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개정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추가하는 것으로,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4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44582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