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1.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이 마련되어 안내 드립니다. 2. 금번 5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소상공인이 아닐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별도 검토 나. 감면기간 : ’22. 1월 ~ 6월(6개월) 다.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의 최대60% 감면, 납부유예 ※감면기준: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라. 제출서류: 임대료 감면 신청서, 의견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기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증빙자료 등 마. 제출시기: ’22. 6월 이후(환급 신청기간 최대 5년) ※ 먼저 ’22.1.25.(수)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예정자 명단을 공원운영과(담당 고소영, ksy11033@seoul.go.kr)로 제출 (감면신청 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바. 지원방법 1) ’22년 1월 ~ 6월 지원기간 내의 피해를 확인 후 감면이 가능하므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일 도래 시 6월로 납부유예 처리 2) 납부유예 후 해당 기간 운영으로 피해규모 확인, 요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3) 지원기간 내 운영이 종료될 경우 그 시점에 신청 후 임대료 감면분 환급 붙임 1.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2. 임대료 감면 신청 예정 명단 서식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자 귀하,(월드컵공원 매점, 주차장, 전동셔틀카 운영자)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공원운영과장 전결 01/20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91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08 / ksy110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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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91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300-5516) 관리번호 D0000044578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