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알림 1.행안부 회계제도과­579(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계약 업무 추진 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요 개정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위한 산업안전 보건 확보 정도 평가 가감점 신설 ○ 중소업체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이행실적 기준 완화 ○ 업체수행능력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등 나.시행일: 2022.1.20.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1.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2.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1/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2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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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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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대비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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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801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5573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