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알림 1. 재무과-33195(2018.7.11.)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726(2018.7.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계약 업무 추진 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일반용역의 정의 규정 보완 및 적용 범위 규정 신설 ○ <별표 2> 신인도 평가항목 ‘청년창업기업’ 가산점 등 신설 ○ 기타 조문 정리 나. 시행일 : 2018. 8. 18.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 사전 공개 기간 : 2018. 7. 19 ~ 2018. 8. 17.(30일)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2.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7/19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4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710175
20210925041511
본청
재무과-34354
D000003405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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