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인사이동 관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나. 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 2. 위와 관련 긴급자동차를 운용하는 부서(장)는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1. 1. 28. (목) ~ 2. 4. (목) 까지 ○ 인 원: 행정과, 재난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전직원(소방위 이하) ○ 내 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 순찰 ?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 “붙임5” 수료자 현황 파일 및 교통안전교육 수료증(PDF)을 2021.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료자 및 신규수료자 모두 수료증 제출 붙임 1.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소방행정과장 01/28 김용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7)
22137961
20210928003845
본청
소방행정과-1038
D00000418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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