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94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만규 장인호 이은주 01/13 이병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2022. 1. 재무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및 확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악화 ○ 11월 이후 일평균 확진자 증가추세, 12월에는 확진자 대거 증가 -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향후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우려 ○ 당초 ‘위드 코로나’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방역강화 전환 동향 -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 급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에 대한 동향 ○ (기재부·행안부) - 공공기관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 (경기?인천?대구 등 타 지자체) - 연장 추진(또는 예정) ?? 코로나 피해상황 고려한 임대료 감면 확대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는 만큼 피해상황 감안한 지원확대 필요 ?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피해정도를 고려 임대료 확대 지원 필요 2 그 간의 추진현황 ○ 감면기간 : 총 22개월 (’20년 2월 ~ ’21년 12월) ○ 감면내용 : 임대료 50% 감면 ※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공용관리비 감면 ○ 감면실적 : 총 585억원 지원(21년 하반기실적 미포함) 구 분 감 면 기 간 감 면 금 액 비 고 총 계 4,249개소 585억원 투자 · 출연기관 제외 1차 감면 ’20년 2월 ~ 7월 249억원 2차 감면 ’20년 9월 ~ 12월 150억원 3차 감면 ’21년 1월 ~ 6월 186억원 ※ 임대료 감면 이외 납부기한 유예로 연체이자 등 105억 지원효과 및 공용관리비 49억 감면 3 임대료 감면 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예산담당관-389, ’22.1.12. 시장방침)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추진내용 ○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 3) -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 ○ 감면기간 : ’22. 1월 ~ 6월(6개월간) ○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확대(감면율 50% ⇒ 60%까지 확대적용) -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 요율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률 확대 적용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중소기업 등 : 재산관리부서에서 확대감면이 필요한 경우 매출감소율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4 세부 추진계획 ?? 임대료 감면 기준(확대) ○ 감면율 확대 :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확대 구 분 기 존(1차 ~ 4차) 확 대(5차) 임대료 감면율 피해정도에 따라 50% 내 피해정도에 따라 50% ~ 60%까지 차등 감면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예시 : 사용·대부료 2.1 요율인 경우 60% 감면 ⇒ 0.84가 아닌 요율 1%를 적용 ○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발생 전후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비교 ?피해사실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원칙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20년 이전(‘코로나19’ 발생 이전) 계약자 : ’19년 매출액과 ‘22년 매출액 비교 ’19년 연도 중 계약한 소상공인은 감면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비교 - ’20년 이후(‘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방침으로 50%한도 내에서 감면 ○ 임대료 감면 예상액 : 279억원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풍물시장 기 타 중소기업 등 대상 점포수 4,249 2,571 598 804 238 38 소요예산 279 108 72 2 56 41 한강매점,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대공원 등 ?? 감면 절차 ○ (재산관리관) 임대료 감면절차 임대료 감면 안내 임대료 감면 신청 피해사실 확인 임대료 감면 ?재산관리관〔서식 1〕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식 2~3〕 (소상공인 등) ?서울소상공인지킴 자금지원 여부 확인 (재산관리관)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재산관리관) ○ (소상공인) 공유재산심의회 일괄 심의를 통해 감면 기준 및 방법 등 결정 임대료 감면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임대료 감면 결정 ?공유재산 임차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입증서류 첨부 후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대여부 및 임대료(율) 확인 ?피해사실 확인 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감면 대상, 기간, 내용 등 감면기준 심의·결정 ?감면방법 등 심의·결정 ?재산관리관 감면 기준 및 방법 확인 후 최종 결정 ?임대료 환급 및 감면 등 ○ (중소기업 등): 재산관리부서에서 확대감면이 필요한 경우 임대료의 최대 50%이내로 매출감소율 범위에 따라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 감면방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납부고지 -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일부감액 처리 경우 : 감액금액 비율로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감액처리 - 환급 처리한 경우 : 분임징수관은 환급 등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환급 ○ 환급절차 :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부서(분임징수관)에서 직접 등록 임대료 감면 신청 감액 및 환급 등록 결정결의 등록 지급내역 등록 ?소상공인 등 신청 (재산관리관 신청) ?감액금액 계산 및 감액·환급 금액 입력 ?감액 및 환급 결정결의 후 부과 및 지급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 개선 계획(세무과-20346호, ’20.9.23.)’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처리하고, 자세한 처리절차는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참고 ?? 기타 지원 사항 ○ 납부유예 : 6개월간 (’22.1~6월) - 임대 기간 내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하고,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다만, 피해 사실이 심각한 경우는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최대 1년의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기간 ○ 공용관리비 감면 : 6개월간(’22.1~6월) ⇒ 청소·경비원 인건비 지원 - 6개월 간(1~6월)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및 기간 연장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등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의 60%까지 감면 ?? 임대료 감면 시 유의사항 ○ 임대료 감면 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과에 추진하는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감면대상 제외(중복지원 불가) -「공유재산법」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을 받은 자는 감면 대상이 아님 (다만, 위임 및 위탁 등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 지원 대상) -「공유재산법」제2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이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전대받은 자 -「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제1호 등 임대료 감면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 -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 피해가 없는 임차인은 감면 대상 제외 ○ 감면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재산관리부서 조치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사전조사 및 관리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등 - 분기별(3, 6, 9, 12월)로 사용허가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과로 제출 ○ 피해 소상공인 감면을 위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홍보(안내문, 공문시달 등) - 임차인 현황자료를 전수조사(민간위탁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면기준 및 방법, 신청 및 감면 시기 등 안내문 제작 배부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중복 지원 불가 사전안내 ○ 신청서에 의해 재산관리관의 피해사실,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 여부 확인 후 감면 실시(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액 납부고지 및 환급 ○ 재산관리관(분임징수관)별 세외수입시스템에 결정결의 등록 등(’22. 1. ~) ?? 향후계획 ○ 세부추진계획 재산관리부서에 시달 : ’22. 1월 중 ○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신청 안내 : ’22. 1월 중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 ’22. 2월 중 ○ 재산관리관별 지원계획 수립 추진 : ’22. 3월 ~ 붙 임 : 임대료 감면 서식 4부. 끝. [서식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전 안내서 코로나-19로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에 의거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감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상인께서는 년 월 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면 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감면대상 제외) 2. 감면 기간 : 2022. 1. 1. ~ 2022. 6. 30. 3. 감면 내용 - 코로나 19 피해로 매출감소에 따른 임대료 감면 - 납부기한 연장 단, 유효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한함 ※ 유의사항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귀하 [서식2]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임대재산의 표시 납 부 방 식 소 재 지 계약면적 (㎡) 연간임대료(원) 년 회 분납 임대료 감면 신청내역 사업의 종류 최근납부일 소상공인 여 부 ( O, X)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 O, X)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납부예정일 예시/ㅇㅇ옥 104-83-00409 음식 및 숙박업 한식점업 ’21.01.05 O X ’22.01.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여부 체크)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소득관련 매출 확인서 재산관리인 및 부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사업 관련 임대료 감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사업 관련 임대료 감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역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임대료 감면」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대료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2]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본인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공유재산 임차인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내역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사 업 체 명 매출액 사업연도 2019년 2022년 연매출액 원 원 피 해 액 재난 이전 대비 원 ※ 사업기간이 2019년 이후 개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피해액 기재 매출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만일 기재한 사항과 증명사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감면액이 다시 환급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2.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재산관리인 및 부서 [서식3]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임대재산의 표시 납 부 방 식 소 재 지 계약면적 (㎡) 연간임대료(원) 년 회 분납 임대료 감면 신청내역 사업의 종류 최근납부일 연 장 사 유 사업자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납부예정일 예시/ㅇㅇ옥 104-83-00409 음식 및 숙박업 한식점업 ’21.01.05 ’22.01.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재산관리인 및 부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 임대료 감면에 대한 의견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해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임대료 감면 내역 소재지 계약면적 (㎡) 부과기간 부과 임대료 (원) 감면임대료(예정) (원) 의견 입증서류 등 붙임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재산관리인 및 부서
25191713
20220114055007
본청
자산관리과-494
D00000445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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