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1.추진근거(「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련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계약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용)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시 계상 및 준공시 정산 ―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평가단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예시 참조)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항 추후 별도 안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회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출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자료 ― (계약체결)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붙임 :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3.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1/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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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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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대재해 처벌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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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집 (고용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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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 중대시민재해 해설집(시설물_공중교통수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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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949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45245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