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05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진규 김남욱 전결 01/11 이창석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건축 심의를 통합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정비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및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근거: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시장방침 제54호, 도시계획과-12494(‘21.9.30.)) ○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Ⅱ 주요내용 ① 통합심의 근거 마련 ○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심의와 통합심의토록 근거 마련(제14조제2항) - 협의요청된 평가서는 황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시장이 정하는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한해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상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붙임1] 참조 ○ 사전공사 금지 적용 범위 수정 및 추가(제21조제1항) ○ 평가대상규모 산정 시 사업자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 추가(별표 1 비고)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계획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검토내용 1부. 3.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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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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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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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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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05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규 관리번호 D0000044516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