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준칙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준칙에 대한 질의)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41210(2021.12.31.)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준칙 제83조 해석”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조항 : 준칙 제83조 제1항 제1호 나목 4호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나. 질의내용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라 함은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총중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소관 행정청의 기재 의도 및 현행 해석 방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 우리시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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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준칙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9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5147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