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11299(2021.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기간을 2022.2.28.일까지 연장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기관·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2021.1.1.~2022.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 '21년도 교육 제공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민간 교육 사이트 등([붙임1]-참고5 참고) - 나라배움터(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는 21년 교육과정 종료됨 4. (교육실적 제출 방법) 2021년도 교육실적 제출시 1차 취합기관(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실적 입력 준비 부탁드립니다. ※ [붙임2] 기관·시설 용 교육실적 결과보고서 [붙임3] 관리·감독기관 실적 보고용 결과보고서(결과 보고 내부결재 공문도 준비할 것) 5. 2021년도 교육실적의 시스템 입력 및 2022년도 교육시행 지침은 '22.4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며,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관내 어린이집에도 안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454-8500, hsil@ncrc.or.kr)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담당자 중수본 파견으로 기타 문의는 메일 요망(hanbr@korea.kr) 붙임 1.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4]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연장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1/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0542
20220111050007
본청
보육담당관-306
D000004449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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