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장]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4981(2021.6.9.)호, 11299(2021.12.16.)호,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6653(2021.12.27.)호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공연장, 국악원, 전수 회관, 복합문화시설, 그밖의 문화시설)의 장은 소속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기간을 2022.2.28일까지 연장합니다. 2021.1.1 ~ 2022.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 '21년도 교육 제공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민간 교육 사이트 등([붙임1]-참고5 참고) -나라배움터(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는 21년 교육과정 종료됨 4. (교육실적 제출 방법) 내년도에도 2021년도 교육실적 제출시 1차 취합기관(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공연장, 국악원, 전수회관, 복합문화시설, 그밖의 문화시설)의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실적 입력 준비 부탁드립니다. ※ [붙임2] 기관·시설 용 교육실적 결과보고서 [붙임3] 관리·감독기관 실적 보고용 결과보고서(결과 보고 내부결재 공문도 준비할 것) 붙임 1.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4] 문체부 연장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2/28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71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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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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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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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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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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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186 생산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44289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