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785(2021. 3. 15.)호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실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 및 기초) 신고 의무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그 종사자 나. 제출양식 및 방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결과 보고서(붙임 3 양식) 작성 후 시·군·구(기초센터) 또는 시·도(광역센터) 제출 - 관할 지자체 : 취합된 결과를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22년 1월~) - 시·도 : 광역센터 및 시·군·구 교육실적 모니터링 3. 코로나 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니,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붙임 1) 내용을확인 후 변경된 내용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교육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민간 콘텐츠 불허), ② 강사 자격 오건 강화(권장 → 필수 기준), ③ 증빙자료 요건 강화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붙임 2)를 참고하시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무. 2.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3.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실적 취합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17 윤보영 협조자 주무관 주은지 주무관 전영희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mjoo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00582
202109271933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184
D000004214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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