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기간 연장 및 2021년도 교육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학교밖지원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기간 연장 및 2021년도 교육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학교밖지원센터)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1511호(2021.6.14.)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20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기간 연장 > 3.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오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관 지자체에서는 2020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2, 3]의 안내자료에 따라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교육실적 제출기간 연장 : ~ 2021년 7월 31일까지(당초: ~5.31일)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시 인증코드 :qwer02 (매뉴얼 안내 참고) ※ 실적입력 방식 - (1차 취합기관(하위기관) 담당자) 각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소관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시스템에 첨부)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 4.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을 강화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민간 콘텐츠를 통한 교육 이수 불인정(복지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 인정), 강사 자격요건 필수 기준으로 설정(+중앙부처,지자체 자체기준 인정),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등 (아동복지법 제26조2항,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교육지침[첨부 3]을 송부해 드리오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소관 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의 현장 정착을 위해 민간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수 인정 기간이 당초 2021년 '1~3월' → '1~6월' 까지 연장되고, 강사 요건도 추가 보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유관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7.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니 각 시설에도 안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가족부 시행 공문 1부. 2. [첨부1]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3.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4.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이은정 청소년상담팀장 代김은진 청소년정책과장 06/24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8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icarus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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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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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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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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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기간 연장 및 2021년도 교육지침 추가 변경사항 안내(학교밖지원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852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관리번호 D00000428423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