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FMS 미실시 내역알림(‘22년 1월초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2년 1월초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서울시 시설안전과-154(2022.1.5.)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3종)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유지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 과태료 안내사항(정기안전점검 관련) ‘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3. 현재까지(‘22.1월초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설물 관리부서(자치구, 사업소 등)는 관리주체가 해당 사항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내역(‘22.1월초)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황주영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1/07 손경철 협조자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시행 하천관리과-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9 /전송 02-2133-1044 / happyvir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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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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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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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fms미실시내역(22.1월초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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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시설물안전법 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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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미실시 내역알림(‘22년 1월초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54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주영 (02-2133-3879) 관리번호 D000004449804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