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FMS 미실시 내역알림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 요청 1. 서울시 시설안전과-1877(2021.2.4.)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3. 현재까지(‘21. 1월말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3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미실시 내역(′21.1월말)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한현철 안전조사과장 02/09 김분숙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15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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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1월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hwpx

    비공개 문서

  •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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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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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상수도사업본부(fms).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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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FMS 미실시 내역알림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516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현철 관리번호 D0000041899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