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1월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시설안전과-1877호(2021.2.4.) 관련입니다. 2. ’21.1월말 기준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해당내용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안전과 공문(일체) 1부. 2. 물재생센터 해당사항(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2/09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8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5)
22220655
20210927234431
본청
물재생시설과-1897
D000004189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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