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기간 연장 안내(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육기간 연장 안내(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58(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매년 1시간 이상),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도 교육기간이 2022.2.28.까지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기관·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교육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실적관리시스템으로 교육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 해당시설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2021.1.1 ~ 2022.2.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1년 실적으로 인정 - '21년도 교육 제공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민간 교육 사이트 등 ( [붙임1]-참고5 참고) - 나라배움터(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는 21년 교육과정 종료됨 ○ 교육실적 제출 : 시스템입력 방법(인증코드 등) 추후 안내('22.4월 초 예정) - 각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 소관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 해바라기센터는 권익보호담당관으로 직접 제출 5. 변경지침 및 공지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454-8500, hsil@ncrc.or.kr)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담당자 중수본 파견으로 기타 문의는 메일 요망(hanbr@korea.kr)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울해바라기센터,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주무관 이인순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01/05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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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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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 시설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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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_지자체 중앙부처 등)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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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여성가족부_공문)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교육기간 연장 안내(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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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보건복지부_공문)교육기간 연장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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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연장 안내(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22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44882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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